1.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3174(2020.2.23.)호와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2020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제 7차 신청접수를 안내하오니, 신청서 작성 후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문서(LDAP)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접수 일정
나. 선정대상기준 변경 안내
다.신청 접수 방법
-첨부된 자료 확인 후 사업 추진 필요함
-신청기관 > 자치구 :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전자결재, 복지관 등 민간기관은 자치구 담당자 메일 접수
-자치구 > 재단 :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전자결재(LDAP)
라. 신청 시 유의사항
-제출 목록표 수기 작성 후 대상자, 담당자, 기관장(구청 신청 경우 과장)서명 후 스캔 첨부
-자치구 담당자란 연락처, 가구유형, 보장구분, 긴급복지여부, 최종 신청확인 누락시 서류검토 불가
-신청서류와 증빙내용(건강보험납입확인서, 부채, 무료임차, 월세체납 등)이 다를 경우 검토 불가
-주 의 : 기존 월세체납 변제 목적, 부채 상환목적으로 기금사용 불가
붙임 2020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자료 및 서식 1부. 끝.
2. 아래와 같이 2020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제 7차 신청접수를 안내하오니, 신청서 작성 후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문서(LDAP)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접수 일정
7차 |
신청기관 > 자치구 |
‘20.9.21(월)~20.10.7(수) (※자치구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자치구 > 재단 |
‘20.10.8(목) 23:59까지 (※기한 미준수 시 심의대상 제외) | |
배문심의위원회 |
‘20.10.19(월) 예정, 26일까지 열과 안내 | |
비고 |
※7차로 2020 서울형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마감함 |
나. 선정대상기준 변경 안내
변경 전 |
변경 후 |
서울시 내 거주 주거위기긴급 취약계층가구 세대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좌동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다.신청 접수 방법
-첨부된 자료 확인 후 사업 추진 필요함
-신청기관 > 자치구 :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전자결재, 복지관 등 민간기관은 자치구 담당자 메일 접수
-자치구 > 재단 :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전자결재(LDAP)
라. 신청 시 유의사항
-제출 목록표 수기 작성 후 대상자, 담당자, 기관장(구청 신청 경우 과장)서명 후 스캔 첨부
-자치구 담당자란 연락처, 가구유형, 보장구분, 긴급복지여부, 최종 신청확인 누락시 서류검토 불가
-신청서류와 증빙내용(건강보험납입확인서, 부채, 무료임차, 월세체납 등)이 다를 경우 검토 불가
-주 의 : 기존 월세체납 변제 목적, 부채 상환목적으로 기금사용 불가
붙임 2020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자료 및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