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가입 및 협회비 안내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49개 회원 기관에서 약 3,000명의 노인복지 전문 종사자가 70만 노인 회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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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원가입 조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 - 연면적 500㎡
- - 종사자 7인 이상
- - 노인복지관 기본사업 수행
- ※ 위 가입조건에 해당하고,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아래 협회가입신청서(붙임자료 포함)을 작성하여 회원가입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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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회원 회비
- - 협 회 비 : 년 3,000,000원(분기별 750,000원, 월별 250,000원이며
월납 및 분납, 반기납, 연납 가능)
- - 입금 계좌 : 신한은행 / 140-008-742824 (예금주 : 사단법인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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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회원가입 절차
- 01
- 협회 가입신청서 제출(붙임자료 포함)
- 02
- 접수 확인 및 현장 방문
- 03
- 이사회의 개최 후 승인여부 결정
- 04
- 승인시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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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제출서류
- 1. 노인여가복지시설 신고필증 사본
- 2. 등기부등본(건물) 사본 [법적 면적요건 확인용]
- 3. 직원현황표, 사업활동현황표 [노인복지관 기본사업 수행내용 확인용]
- 4. 기관장 사진파일 [홈페이지 게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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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 담 당 : 임희정 사회복지사
- - 전 화 : 02-812-8065 / 팩스 : 02-812-8066
- - 메 일 : saswc@naver.com
-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