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農業)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기념일. 매년 11월 11일에 해당한다.
내용
우리나라는 예부터 농업국이어서 농사를 중시하는 전통이 발달했다.
왕이 농사를 권장하는 권농(勸農)의식은 고구려시대 부터였으며, 이후에도 권농 관련 기록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유독 백제 때에 권농유사(勸農遺事)가 많다. 이것은 백제 지역에는 평야가 많아서 농사가 특히 중요했음을 말해준다.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는 6월 14일을 농민데이 또는 권농일로 제정하였다.
해방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정한 농민데이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권농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임이 인정되어, 일제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농민의 날로 바꾸어 부르고 6월 15일로 정했다.
그 후 다시 모내기 적기일인 6월 1일을 권농의 날로 정하였으나, 1973년에는 어민의 날, 권농의 날 그리고 목초의 날을 권농의 날로 통합하여 5월 넷째 화요일로 지정하였다.
1996년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가, 1997년 농업인의 날로 다시 명칭을 변경하였다.
농림부가 주관하여서 매년 11월 11일이 되면 각종 기념 행사를 치른다.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헌신하는 농업인을 발굴해서 포상하면서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행사를 범국민적 차원에서 거행한다. 한편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해서 정부와 농업협동조합 같은 기관에서는 DDA, FTA, 쌀협상을 비롯한 농업통상협력과 개방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상황을 극복하고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정책도 홍보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농업의 위상을 지키고 국민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우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뜻이 담겨 있다.
11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배경은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 삼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 ‘土’자가 겹친 ‘土月土日’을 상정하였고 이를 아라비아 숫자로 풀어쓰면 11월 11일이 된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또 이 시기는 농민들이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쉬며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기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의의
도시화와 산업화로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은 날로 기울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농업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특정한 날을 정해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농업과 농민들은 기로에 서 있기 마련이다. 국제 사회의 농업통상협력에 대한 압력이 더해지면서 농산물도 더 이상 비교역 대상 품목으로 머물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농업이 위축되는 것을 그대로 둘 수만은 없다. 우리나라에서 농촌과 농민은 경제적인 논리로만 파악할 수 없는 역사성과 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농림부를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농업과 농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새 시대에 맞는 농정을 펼치면서 농업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의 한 표시로 법정기념일로 지켜가는 것이다.
참고 :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인의 날 [農業人-] (한국세시풍속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