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2873(2025.6.23.)호와 관련하여 2025년 제3차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일정 ※제4차 신청일정은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구분 |
절차 |
일정 |
제3차 |
신청기관→자치구 |
2025. 6. 30.(월)~2025. 7. 10.(목) ※자치구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자치구→재단 |
2025. 7. 11.(금) 18:00까지 ※기한 미준수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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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심의위원회 |
2025. 7. 25.(금) 예정 / 31.(목)까지 자치구로 결과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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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
신청기관→자치구 |
2025. 7. 28.(월)~2025. 8. 7.(목) 예정 |
자치구→재단 |
2025. 8. 8.(금) 18:00까지 예정 |
나. 신청방법
1) (신청기관→자치구) 신청서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자치구로 공문접수
- (공공)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전자결재로 신청
- (민간) 사회복지기관, 주거상담소 등 민간기관은 자치구 희망온돌 사업 담당자 메일 접수(붙임 3 참조)
※신청기관은 매뉴얼(붙임 1) 필수 확인 후 신청
※민간기관은 신청 전 자치구 담당자 연락처 확인, 신청서 제출 후 유선확인 필수
2) (자치구→재단) 전자결재(LDAP) 이용 공문 제출
다. 지원금 선정기준 변경안내
구분 |
2024년도 |
2025년도 |
자산 차감기준 |
⦁현 거주지 보증금 전액 차감 - 지원금 선정 시 최대지원금 650만원에서 현 거주지 보증금 전액 차감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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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거주지 보증금 인정액 기준 신설 - 지원금 선정 시 현 거주지 보증금 중 350만원 초과금액만 차감 - 반지하 및 옥탑, 다자녀(2자녀 이상) 양육가구는 450만원 초과금액만 차감 |
라. 신청 시 유의사항
구분 |
주요내용 |
신청서류 관련사항 |
※ 반드시 2025년도 사업서식으로 신청(전년도 서식 접수불가) ⦁신청서는 한글파일, 필수서류 및 추가서류는 PDF 또는 JPG파일 제출 ⦁신청서류 내용과 증빙내용(건강보험 납입확인서, 부채, 무료임차, 월세체납 등)이 다를 경우 검토불가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수기작성 후 신청인, 담당자, 팀장(or기관장) 서명 후 스캔 첨부 ⦁신청서 내 신청기관 실무자의 주요 상담결과 및 의견 자세하게 기술(붙임2. 서식1) ⦁자치구 담당자 연락처, 사회보장구분, 긴급복지여부, 최종 신청확인 누락 시 서류검토 불가 ⦁SH, LH 전세임대주택 선정자의 경우 우편물 표지, 공문, 계약 안내문 등 제반서류 일체 제출 |
신청불가 사유 및 선정금액 관련사항 |
⦁주요 신청불가 사유 - 기존 월세체납 변제 목적 및 부채(대출포함) 상환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긴급한 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등 ⦁선정금액 -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음 -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및 기 납부계약금, 600만원 이상의 예·적금 금액은 자산차감 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 현 거주지 보증금 및 기 납부 계약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미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 전 관련내용 필수 검토 필요 - 심의당시 신청내용과 지급요청 내용이 크게 상이할 경우, 별도 소명절차 이후 지급여부 재검토 실시 (필요 시 선정금액 조정 또는 선정취소) |
주 요 미선정 사 유 |
⦁거주지 이전 계획 없이 단순 보증금 증액분 신청 ⦁증빙 필수서류 및 추가(해당자에 한함) 서류누락 ⦁사회보장구분, 긴급복지여부, 최종 신청확인 누락 ⦁신청서 내 신청기관 실무자의 주요 상담결과 및 추천사유(주거계획)가 미흡한 경우 ⦁신청서류 내용과 증빙내용(건강보험납입확인서, 부채, 무료임차, 월세체납 등)이 다른 경우 |
※ 자세한 세부내용은 붙임 1(사업 매뉴얼) 참조
마. 문 의 : 서울시복지재단 지역협력팀 최우영(☎6353-0354)
붙임
1. 2025년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안내(매뉴얼) 1부.
2. 2025년도 사업서식 1부.
3. 2025년도 서울형 임차보증금 자치구 담당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