욍국에선 l JTBC 2013.04.28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사회보험으로 보장하는 대표적 국가로는 독일·일본을 꼽을 수 있다. 독일은 1996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를, 일본은 2000년부터 개호(介護·수발)보험제를 각각 운영해 왔다. 독일은 우리의 건강보험공단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금고'가, 일본은 우리의 기초 지자체에 해당하는 시·정·촌(市·町·村)이 보험자다. 2008년 우리 정부가 관련 제도를 만들 때도 이런 사례를 참고했다. 각국 특성상 세부 운영 체계는 다르다. 우선 요양시설의 지정과 관리, 평가 방법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신고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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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개혁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요양시설 지정과 사후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돼 왔다. 제도 시행 초기엔 요양시설이 한 번 인증을 받는 걸로 끝이었지만 이젠 5~6년마다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여기엔 2007년 '콤슨 사태'도 한몫했다. 대형 민간노인요양업체인 콤슨이 지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강제 폐쇄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노인요양서비스의 근간이 흔들렸다. 콤슨이 갑작스레 문을 닫아 서비스를 못 받게 된 노인들을 두고 '개호 난민'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콤슨 사태 여파로 이듬해인 2008년부터 불시에 요양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감시장치가 생겼다. 이는 독일도 마찬가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연구위원은 "독일도 최근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세 번 경고를 주고도 개선이 안 되면 해당 시설과 계약을 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 전수조사는 안 되고 샘플링을 하지만 그래도 효력이 있다. 우리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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