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노인 등 겨냥한 허위·과대 광고 집중관리 -
산수유 등 성기능 특효약으로 과장광고한 식품업자 덜미
산수유, 구기자 등을 원료로 한 식품을 성기능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의 효능을 허위·과대 광고한 이모씨(54) 등 판매자 3명과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식품제조·가공업자 '자연공학바이오텍' 대표 유모씨(49)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올해 2월 산수유, 구기자, 복분자 등을 원료로 한 '씨알엑스' 제품을 남성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요 일간지에 허위·과대 광고해 6억5000만원 상당 판매했다.
이씨는 '씨알엑스' 제품이 잘 팔리자 이와 유사한 '씨알엑스 골드'를 생산 의뢰해 판매하기도 했다. 제조자인 유씨는 일부 제품에 유통기한 표시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판매했다. 유통기한이 2014년 12월26일로 표기된 제품으로 필름 재질의 붉은색 스티커가 부착됐을 경우 반품해달라고 식약처는 주문했다.
식약처는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겨냥한 허위·과대 광고의 경우 불량식품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며 "성기능 개선 등 같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은 구입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2013.04.01.
산수유 등 성기능 특효약으로 과장광고한 식품업자 덜미
산수유, 구기자 등을 원료로 한 식품을 성기능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의 효능을 허위·과대 광고한 이모씨(54) 등 판매자 3명과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식품제조·가공업자 '자연공학바이오텍' 대표 유모씨(49)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올해 2월 산수유, 구기자, 복분자 등을 원료로 한 '씨알엑스' 제품을 남성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요 일간지에 허위·과대 광고해 6억5000만원 상당 판매했다.
이씨는 '씨알엑스' 제품이 잘 팔리자 이와 유사한 '씨알엑스 골드'를 생산 의뢰해 판매하기도 했다. 제조자인 유씨는 일부 제품에 유통기한 표시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판매했다. 유통기한이 2014년 12월26일로 표기된 제품으로 필름 재질의 붉은색 스티커가 부착됐을 경우 반품해달라고 식약처는 주문했다.
식약처는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겨냥한 허위·과대 광고의 경우 불량식품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며 "성기능 개선 등 같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은 구입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2013.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