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노인, 내년부터 1년내내 일자리사업 참여 -
저소득 노인 복지형 일자리 사업 참여 12개월로 연장
4학년 1학기 재학 중 대학생, 사회적기업 취업 가능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이 12개월로 확대된다. 연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에게 공백상태가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사회적기업 취업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4학년의 경우 1학기가 종료된 후 구직등록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김동연 2차관 주재로 제5차 관계부처 복지 TF를 열고, 노인·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을 논의했다.
우선 내년부터 저소득층 노인 복지형 일자리 사업의 참여기간이 7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저소득ㆍ취약계층 노인이 우선 참여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사업 참여기간이 최대 7개월로 제한돼 있었다. 나머지 5개월 동안 노후소득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저소득층 노인들은 일자리 서비스가 중단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저소득 노인들의 일자리 끊김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치다.
내년에는 3000명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성과를 보면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사업은 노노(老老)캐어, 지역아동센터 활동 보조, 보육교사 도우미 사업 등이다.
정부는 또 대학 졸업생들이 졸업 1년 내에 방과후 학교 사회적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재학 중에 구직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학생들이 4학년 1학기 종료 후 구직 등록을 할 경우 현행보다 취업 가능 시기가 8개월 정도 앞당겨 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방과 후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30~50% 이상 고용해야 하며, 대상은 대학졸업생이었다. 대학 입장에서는 졸업 후 1년 이상 실직상태인 졸업생을 관리하면서 사회적기업 취업을 알선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학생 역시 졸업 후 공백이 생기는 애로사항을 겪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오는 10월 중에 재학 중에도 학칙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구직등록이 가능하도록 고용부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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