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3860억원 미지급 -
지급률 매년 1%씩 하락, “법적기준인 수급률 70% 의도적 축소”
지급률 매년 1%씩 하락, “법적기준인 수급률 70% 의도적 축소”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도록 한 기초노령연금 386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최근 3년간 35만6000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2009년 65세 노인 인구의 68.9%를 지급한 것으로 시작해 2010년에는 이보다 더 축소된 67.7%, 2011년에는 67%인 382만명에게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등 매년 1%씩 대상자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지난 3년간 35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미지급한 것은 법 위반으로 노인 빈곤율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9년 69만4000명의 신규 신청자 중 18만2000명을 2010년에는 31만2000명 중 8만7000명을, 2011년에는 45만1000명 중 11만8000명을 탈락시키는 등 매년 기초노령연금 신규 신청자중 26% 이상을 탈락시켰다.
김 의원은 “이렇게 해서 지난 3년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된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198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예산의 불용이 예상 될 경우 정부는 적극적으로 제도 홍보를 하고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신규 신청자의 탈락률을 줄여 법적기준인 수급률 70%를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치한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지난해 8월 말 복지부가 국회 연금제도 개선 특위에 제출한 ‘기초노령연금 개편방안’에 현행 70% 수급률을 2028년까지 최대 55.5%까지 축소하겠다는 방안이 명시됐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대상자 확대와 금액 인상에 따른 지자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관리주체 일원화 등의 제도개선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tjsdnr821@mdtoday.co.kr)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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