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93% “치매 걸리면 노인요양보험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 19∼70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2%가 “자신과 가족이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해지면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42.3%는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와 목욕과 간병을 돕는 재가급여를, 38.5%는 요양원 시설에 들어가는 형태를 희망했다. 나머지는 낮이나 밤에만 시설에서 보호받기를 원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의사가 없는 국민은 △서비스 품질을 믿을 수 없어서(25.9%)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수발을 맡길 수 없어서(24.1%)라고 대답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전체 노인 중 불과 5.7%만 이용하고 있다. 복지공무원들이 환자의 상태를 직접 살펴본 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한 뒤 1∼3등급으로 나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증상이 심각한데 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나타낸다.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3등급 기준을 완화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령에 따라 2만4000여 명의 경증 치매·중풍 노인이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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