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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늘어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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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자격기준 완화...2만4천여명 혜택볼 듯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김춘운)는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노인들을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약 2만4천명의 노인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32.5만명(노인인구의 5.7%), 요양서비스 실제 이용은 29만명(노인인구의 5%)이다.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화준 기자 shj@citydaily.co.kr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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