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119구급대원과 사회복지관이나 노숙인 보호시설 관계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말부터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가 5년마다 전국 노숙인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입소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그리고 식품 내 위해물질 발표 때 식약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모두 9개 제·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말부터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가 5년마다 전국 노숙인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입소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그리고 식품 내 위해물질 발표 때 식약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모두 9개 제·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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