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를 압류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통과돼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급여를 강제로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고 29일 밝혔다.
곽정숙 의원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명칭에서부터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임을 분명히 했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해 수급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있으나 수급자 대부분의 기초생활급여가 일반예금계좌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아울러 수급자의 예금이 압류되는 경우 채무불이행 중인 수급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도 위협을 받게 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본 법안의 개정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그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
곽정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급품을 수급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직접 입금하도록 하는 등 빈곤층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통과돼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급여를 강제로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고 29일 밝혔다.
곽정숙 의원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명칭에서부터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임을 분명히 했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해 수급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있으나 수급자 대부분의 기초생활급여가 일반예금계좌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아울러 수급자의 예금이 압류되는 경우 채무불이행 중인 수급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도 위협을 받게 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본 법안의 개정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그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
곽정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급품을 수급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직접 입금하도록 하는 등 빈곤층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1-04-30
저작권자 © 메디컬투데이.